건물명도(인도)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1. 1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 1 층 19869.3㎡ 중 413㎡에 관하여 차임 월 22,200,000원,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고, 65㎡에 관하여 차임 월 4,620,000원, 임대차 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피고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식당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 이하 ‘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위 장소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을 갱신하는 의미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 1 층 19869.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404.48㎡,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나) 부분 52.71㎡에 관하여 차임 월 24,770,000원( 관리 비 및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 별도),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8. 1.부터 2017. 7. 31.까지로 정하고,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다) 부분 65.80㎡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차 목적물이 보다 세분화되어 기재되었다.
[ 이하 위 ( 가), ( 나), ( 다) 부분을 합하여 ‘ 이 사건 각 식당’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차임 월 4,631,000원( 관리 비 및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 별도), 임대차 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8. 1.부터 2017.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피고는 위 ( 가), ( 나) 부분에서 ‘I’ 이라는 상호의 일식당을, 위 ( 다) 부분에서 ‘J’ 라는 상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