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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9가합518914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5. 12. 피고에게 피고가 하남시 C 외 9필지 지상에서 시행하던 ‘하남 D시장 주상복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하다)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6. 원고의 채권자인 E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 목적물의 표시 사업지 : 하남시 C 외 9필지 사업명 : 하남 D시장 주상복합 신축공사 상기 물건에 대하여 시행사인 B(주)(피고)는 2004. 5. 12. ㈜A(원고, 이하 같다)에서 2억 4,000만 원을 투자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투자금에 대하여 아직 ㈜ A에 변제하지 못하였다.

E가 8,000만 원을 ㈜A에 투자한 사실이 있으며, ㈜A의 투자금 변제가 빨리 이루어져 E의 투자금도 빨리 변제되도록 할 것입니다.

상기 주상복합 신축사업에 대하여 건설사의 설계변경 요청이 있어 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건축심의 도서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동년 인, 허가 완료후 즉시 투자한 금원을 되돌려 드릴 것을 확인합니다.

E 귀하

다. F(원고는 2013.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간주되었는데, 해산간주 당시 원고의 공동대표이사였다)은 2017. 8.경 원고의 운영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7. 8. 29. F에게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 사건 확인서에는 F이 원고 명의로 피고에게 ‘기타 추가로 몇 억을 투자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