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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2 2018나984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1항의 인정근거 기재 부분(제3면 제2행)의 “증인 H”을 “제1심증인 H의 증언”으로 고치고, 제3항의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살피건대, 갑 제18호증의 기재, 제1심증인 H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당시 원고가 술을 마시고 큰소리로 울부짖어 시어머니인 피고 B이 타이르자 원고가 피고 B의 턱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고, 이를 본 다른 피고들이 가세하여 원고에게 욕설을 하며 서로 다투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B이 뒤로 넘어지고, 피고 C, F는 다툼을 제지하던 H에게 밀쳐져 벽과 바닥에 몸을 찧으며 넘어졌으며, 원고는 스스로 서랍장에 머리를 찧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피고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청주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7. 8. 28. 피고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대전고등검찰청으로부터 항고기각결정을 받은 다음 대전고등법원 2017초재720호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는데, 대전고등법원은 2018. 1. 29. 원고의 재정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2018. 3. 15.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점(대법원 2018모365호)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