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5. 0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농소동 호남고속도로 127.1km지점을 광주광역시 방면에서 정읍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00km인 고속도로였고, 새벽 미명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5km 가량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전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우전도 되어 있던 피해자 C(40세)의 D 봉고Ⅲ 1.2톤 화물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화물자동차 운전석 윗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3. 5. 06:01경 피해자로 하여금 흉복부 다발성 손상 등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1. 시체검안서(C),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교통사고),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내용),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사고 차량(싼타페, K5) 블랙박스 영상
1. 내사보고(도로교통공단 속도 등 분석 관련), 사고분석 의뢰, 내사보고(교통사망사고 관련)
1. 사고기록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