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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20 2016고단3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19: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계대 동 문로 77에 있는 이 곡 2 동 주민센터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계대 동문 네거리 방면에서 국민연금 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2006 년 이후 음주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