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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16 2018고정37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며 돼지 축사인 (주)B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8. 9. 14:40경 경남 하동군 C 피고인 소유로 되어 있는 폭 2미터 50센티미터 넓이의 도로 위에 피해자 D(49세)이 관리하고 있는 (주)B의 돼지 종돈장의 업무와 신축 중인 돼지 축사의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덤프트럭 1대 분량의 흙을 갖다 붓고 다시 흙 앞에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차량을 세워두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B 종돈장과 피해자 F(59세)의 고추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2. 1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1항 기재 흙을 중장비로 치운 것을 알고 피고인이 미리 막아 놓았던 E 포터 적재함 바로 뒤에 철제 울타리를 가로로 설치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B 종돈장과 피해자 F(59세)의 고추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20. 1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업무방해 목적으로 주차해 둔 E 차량 옆 흙길로 B의 차량이 이동하는 것을 알고 길 위에 주차해 두었던 차량을 이동하여 운전석은 흙길로 향하고 적재함은 길 쪽에 두며 비스듬히 주차하여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B 종돈장과 피해자 F(59세)의 고추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