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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20 2017고단1449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E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재개발조합’ 이라 함) 은 2012. 1. 11.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2013. 1. 24. 조합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법인이고( 현 조합장 F, 구역 면적 163,168㎡, 건립 세대수 : 3,585 세대, 조합원 수 : 2,605명), G는 재개발조합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정비업체 H㈜ 의 직원으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업체 직원이고, I 는 ㈜J 운영자이며, 피고인 A은 공원설계 및 경관 심의 용역업체인 ㈜K 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교통 영향평가 용역업체인 ㈜L 의 대표인 사람이다.

G는 2012. 1. 11. 경 조합 설립 인가 후 사업 시행인가를 위한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당시 조합장인 M, 조합의 총무이사인 N의 이권 다툼 또는 조합 집행부와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른바 ‘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 사이의 분쟁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게 되자 M 등에게 ‘ 분쟁 등을 중재하고 사업 추진을 담당할 것’ 이라고 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던

I를 소개하였고, I는 M 등을 상대로 분쟁을 중재하는 한편 협력업체 선정 및 그 협력업체들 로부터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고, G는 내정된 업체들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조합의 제반 행정업무를 처리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입찰 방해 이에 G, I는 공개 입찰을 통하여 협력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해야 함에도 자신들이 사업주와 친분이 있거나 직ㆍ간접으로 운영 등에 관여하고 있는 ㈜K, ㈜L 등을 재개발조합의 협력업체로 임의로 내정하고 2013. 1. 경부터 같은 해 2.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과 미리 입찰 자격조건을 협의 후 그에 따라 재개발조합의 입찰 공고를 하고 피고인들에게 소위 ‘ 들러리’ 업체를 선정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I, G로부터 입찰 자격조건을 제공받고 친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