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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9 2012고단64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장갑(오른손용) 1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6.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

B는 2009. 1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 1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외에 동종전력이 6회 더 있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D와 함께 2011. 2. 16. 19:00경 인천 서구 E빌라 나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자 작은방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주변에 있던 돌을 주워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후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고, D는 망을 보면서 대기하다가 위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위 깨진 유리창에 손이 다쳐 피가 나자 겁이나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으로, D와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후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18. 18:25경 수원시 권선구 H빌라 2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건물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고, 피고인 B는 망을 보면서 대기하다가 집 안으로 들어간 피고인 A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작은 방 책상 위에 있던 시가 6만 원 상당의 G20 기념주화 2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40경 수원시 권선구 J빌라 A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이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