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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4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00:40경 울산 남구 B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울산 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C에서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이에 울산 남구 삼산로 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0경부터 02:00경까지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차량을 반환하고 금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