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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5024396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 도소매업 및 의류 전자상거래업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피팅모델이다.

나. 피고는 2013. 6.부터 2014. 6.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쇼핑몰 ‘B'의 피팅모델로 활동하다가, 원고와 2014. 8. 21. 다시금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가 원고의 영상광고물에 전속으로 모델로 출연하기로 하는 피팅모델 컨텐츠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 제1항 :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제4조 제2항 : 피고는 퇴사 후 5년 이내 원고가 지정하는 회사의 모델 또는 컨텐츠로서 활동할 수 없다

(C, D, E, F). 피고가 제4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벌로서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금액은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며, 어떠한 사유로도 감액할 수 없다

(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 조항’이라 한다). 다.

그러던 2014. 9. 17.경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에 촬영 컨셉 등을 놓고 이견이 생기자 원고 회사 대표이사는 피고에게 ‘10월부터는 다른 쇼핑몰에서도 일하면서, 월 급여를 지급받는 전속 모델이 아니라 일당으로 지급받는 프리 모델로 일하는 것으로 하자’고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라.

위와 같이 결정된 후 피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 조항에서 들고 있는 여성의류 쇼핑몰 중 하나인 'D'에서 모델로 활동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원고와의 계약 기간 중 원고가 지정하는 경업금지 업체인 D에서 모델로 활동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상 위약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