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빈병을 하나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규정상 빈 병을 드릴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빈 소주병을 받아 들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 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뒤 깨진 병 조각으로 자신의 배를 2회 그어 자해하고, 계속해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와 편의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을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5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3. 9.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3.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