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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5 2017가합1138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2,385,957,3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은행이고, 피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반도체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B은 2017. 9. 28.까지 피고 A의 대표이사(피고 A의 아래 회생절차 기간 중에는 피고 A의 관리인 지위에 있었다)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나. 피고 A의 회생절차 경과 등 피고 A은 2015.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17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5. 2. 11.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 A은 2015. 7. 7.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다음 2016. 7. 29. 회생절차를 종결하였다. 위 회생계획안에 따라 원고는 2015. 7. 9. 피고 A에 대한 88억여 원 상당의 채권을 출자 전환하여 피고 A의 기명식 보통주 1,747,123주(지분율 43.31%, 이하 ‘원고 보유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함으로써 피고 A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A, B 사이의 주식 및 경영권 매각과 관련한 합의서 작성 1) 원고는 2016. 12. 19. 피고 A 및 B과 사이에, 신규투자자에게 원고 보유 주식 및 피고 A이 발행할 신주를 매각함으로써 피고 A의 주식지분 과반수 및 경영권을 이전함을 주요 골자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위 합의서를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그에 따른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 d(주) 합의서="" 위한="" m&a를="" > 본 합의서는 2016. 12. 19.(이하 “합의서 체결일“) 다음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1. 원고(이하 “갑”

2. 피고 A(이하 “을”) 아산시 E 대표이사 B

3. B(이하 “병”) 전 문

1. 갑은...<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