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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6 2016고정281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0.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호수 불상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 하드 사이트 파일 독에 ID 'C' 로 D 회사 (E )에게 저작 재산권이 있는 영상 저작물인 ‘F’ 을 업 로드 하여 불상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배포함으로써 D 회사 (E) 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관할 검찰청에 저작권 교육 일자를 문의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한국 저작권위원회는 2016. 2. 22. 피고인에 대하여 2016. 3. 4. 자 저작권 교육을 위하여 피고인의 주소로 신고된 서울 동대문구 G 건물 419호로 교육 일시를 통지하였으나 2016. 2. 23. 위 통지가 이사 불명으로 반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관할 검찰청에 주소변동 사실을 신고하는 등 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저작권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피고인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