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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8 2020누4245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3. 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중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나. 관련 법령,

다. 판단 1) 관련법리,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7면 7행의 ‘(중략)’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H: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게 보여요.

참가인: 아!

3일치 준다고 하는 것마저도 안 주겠다

H: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F 소장님이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고.

참가인: 한 적은 없고 」 제9면 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아) 원고와 G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주요 약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원고 : 전기공사(51%) (금액: \4,397,993,058

2. G(주) : 전기공사(49%) (금액: \4,225,522,742)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공동계약 이행계획서 제8조 (운영위원회) 1) 공동수급체의 최고 의결기구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2) 운영위원회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은 각 공동수급체의 임원이나 부서장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3 운영위원회는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 또는 결정하며, 이 협정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