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0. 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11. 26.경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5. 1. 26.경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5. 11. 9.경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9. 29.경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1. 9. 21.경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8.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2. 23. 16: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찜질방의 휴게실에서, 피해자 E이 휴대전화를 옆에 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 에이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CD의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1.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의 각 기재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피고인이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