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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17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9. 00:00경 수원시 영통구 B 오피스텔 C호 및 D호에서, E가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손님으로 가장한 경장 F, 순경 G으로부터 각 성매매 대금 17만 원을 받고 위 C호, D호로 안내하여 위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으로 가장한 위 경찰관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고 성매매 예약을 잡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E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