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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240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2 공소장에는

6. 19.로 기재되어 있으나,

6. 22.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한다. .

19:50경 C 승용차를 운전하고 의정부시 D에 있는 E 차고지 앞 노상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가능역 방면에서 양주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인해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수리비 380,0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자신의 차량을 도로상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자신의 차량으로 인해 도로교통의 현저한 위험과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