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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8.28 2019누21504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 일부무효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추가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면밀히 살펴 보아도 이 사건 도로가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의 무상양도 대상이 된다는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위 J은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이후인 1970. 1. 13.경 부산 남구 H 토지에 관하여 1969. 12. 24.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부산 남구 L은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무렵인 1968. 1. 19.경 A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3 ~ 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 및 부산광역시장이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으로 제출한 토지분할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 중 부산 남구 L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