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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19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C이라는 사채업자에게 30만 링깃(한화 약 1억원)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자, C으로부터 한국, 그리스 등 해외의 공항 및 면세점 등에서 지시한 물품을 사오면 그 물건 값의 10퍼센트를 채무에서 삭감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C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총 16장을 소지한 채 한국에 입국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드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3. 5. 18. 11:00경 인천 중구 D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인 종업원 E 관리의 F 매장에서 위조된 신용카드(G)가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카드인 것처럼 위 E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E으로부터 위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220만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2대를 교부받고,

나. 같은

달. 20. 16:00경 서울 중구 H빌딩 1105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예약과에서 위조된 신용카드(J)가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카드인 것처럼 그곳에 근무하는 종업원 K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종업원으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94,200원 상당의 인천-이스탄불-아테네-이스탄불-쿠알라룸프 노선 항공권 1매를 교부받고,

다. 2014. 3. 7. 시간 미상경 일본 도쿄 나리타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는 대한항공 KE706편 항공기 내 면세점에서, 위조(복제)된 신용카드(L)가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카드인 것처럼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여승무원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인 주식회사 대한항공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8만원 상당의 몽블랑 볼펜 및 피에르 가르뎅 볼펜 8자루를 교부받았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 대금 지급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