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 18. 피고와 2억 2,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 소유의 여주시 N 답 1,581㎡, O 답 1,380㎡, P 답 562㎡, C 답 2,104㎡, D 답 1,303㎡, E 답 1,011㎡, F 답 532㎡, G 답 87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800만 원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H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2. 12. 11.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2013. 10. 30.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227,709,30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지능이 낮고, 글자를 제대로 읽거나 쓰지 못하는 의사무능력자로,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대출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모두 무효이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와 같이 무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