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6. 2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25』 피고인은 2015. 2. 3.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에서, 사실은 주류 및 도우미서비스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맥주 10병 40,000원, 과일과 마른안주 40,000원, 도우미 30,000원, 노래방 이용료 20,000원 등 합계 13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유흥을 즐긴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63』 피고인은 2014. 11. 18. 22:07경 광주 북구 F(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주류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5,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180』 피고인은 2014. 11. 28. 22:30경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안주 1개 등 합계 24,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5고단261』 피고인은 2015. 1. 4. 01:00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