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5584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소재 ‘C’ 이라는 회사의 관리 및 인력을 담당하는 과장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4. 부산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해군작전 사령부 내에서 美 항공모함 D가 입항하여 승무원들의 휴식처로 사용할 천막, 테이블, 의자 등을 설치하는 일을 하기 위해 E 대학교 어학연수생 (D-4) 비자로 체류 중인 우 즈 베 키스 탄 인 F과 G에게 개별 일당 2만원을 주고 일용노동 직에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외국인등록증 사본( 증거 목록 순번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