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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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1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1. 8. C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12개월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C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3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22221호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건물명도 등을 청구하여 2019. 2. 14.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그런데 C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불능되었고,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카단1457호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9. 8. 23. 가처분인용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이를 점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가사 피고가 C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원고가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갑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 상당액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는 피고와의 임대차관계를 해소하고 건물인도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