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18.09.19 2018누11126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을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부분과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중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 부분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3행부터 제5쪽 1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을 고쳐 쓰는 부분

라. 판단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8727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가 군인은 국군의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