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등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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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 26.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44423호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2015. 4. 3. 청구인용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5. 19.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① 피고는 2004. 10. 19. C의 부친인 D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6%, 변제기 2004. 11. 19.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D이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22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은 위 대여금으로 갈음하고, 잔금을 완납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또한 ②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10년 동안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D 내지 C과 공모하여 이중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③ D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는 D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여 이는 무효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 2) 판단 먼저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