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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287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21:40 경 서울 동작구 C에서, 피해자 D(57 세) 이 곗돈을 달라고 하면서 경찰서에 같이 가 자고 하자, 들고 있던 핸드백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인의 위 행동이 단순한 방어 행위에 그치지 않고,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긴급성 내지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당 방위 내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