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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5가단52788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A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각 동별 입주자들이 선출한 동대표들로 구성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2011. 1. 1.부터 2014. 12. 31.까지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나. 관련 사건의 경과 ① 원고는 2012. 5.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리사무소장 C에 대한 면직(해고)을 의결하고(이하 ‘1차 면직’이라 한다), 2012. 6. 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C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는 2012. 7. 17.경 D과 사이에 직무 관리사무소장, 기간 2012. 7. 17.부터 2014. 7. 16.까지(다만 구제절차 진행 중인 C이 복귀하게 되면 아무런 이의 없이 즉시 사임하기로 정함), 임금 연봉제 38,304,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로 하여금 원고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도록 하였다. ②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C이 제기한 서울2012부해1307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2012. 8. 9. ‘2012. 5. 18.자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C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1차 구제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2012. 8. 16. 1차 구제명령을 송달받고, 2012. 9. 12. C에 대한 복직명령서를 작성하고 2012. 9. 12. 및 2012. 9. 14.에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으로 12,173,730원 지급하였다. ③ 원고는 2012. 9. 14.경 C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고, ‘아파트 도장공사 등에 있어 감독소홀 등’의 사유로 면직 결의를 하고, 2012. 9. 18. 해고통지서를 C에게 교부하였다(이하 ‘2차 면직’이라 함).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