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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4 2014가합5093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원고의 어머니, 이하 ‘산모’라 한다)의 피고 병원으로의 전원 경위 산모는 원고를 임신한 이후로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기까지 E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아왔는데, 2012. 8. 11. 임신 35주 2일째 시행한 분만 전 혈액검사에서 혈소판 수치가 87,000/㎣ 정상적인 혈소판 수치는 혈액 1㎣당 140,000 ~ 400,000이고, 100,000 이하인 상태를 혈소판감소증이라 하며, 임신초기에 정상 혈소판 수치를 보이다가 임신 후반기에 증가된 임산부의 혈장량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관찰되는 경증의 혈소판감소증을 임신성혈소판감소증이라 하고, 전체 임산부의 4~7%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었고, 2012. 8. 25. 임신 37주 2일째 시행한 재검사에서 혈소판 수치가 76,000/㎣으로 낮아져 혈소판감소증 소견이 관찰됨에 따라 피고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나. 유도분만 및 출산 산모는 전원이후로 2012. 8. 27.부터 2012. 9. 11.까지 피고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고, 2012. 9. 12. 오후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12. 9. 13. 00:00경부터 산모에게 유도분만 약제인 프로페스를 투약함으로써 유도분만을 시작하였고, 산모는 2012. 9. 15. 23:03경 3,150g인 원고를 출산하였다.

다. 원고의 상태 원고는 주산기 가사에 의한 뇌출혈 및 허혈성 저산소성 뇌병변으로 현재 사지마비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악결과 예견의무 위반 가) 프로페스를 사용하여 유도분만을 시도하는 경우 투약 전에 태아의 머리와 산모의 골반 사이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하고, 특히 산모가 골반이 좁으므로 난산을 예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