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성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취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재원조달계획 심사 소홀 관련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판단 시기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표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이고 재판시를 표준으로 할 수 없음에도,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처분 이후 발생한 사정인 음성군의회에서 2017. 5. 17.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변경 동의안이 가결된 사실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 시 재원조달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위법이 있다. 2)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하여,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라고 하는 의미는 그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이 있은 뒤에 생긴 법령의 개폐나 사실 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처분 당시의 사실 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