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6. 5. 21: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오금동 115-3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천교차로 쪽에서 오금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우측에는 이면도로가 있으며 맞은편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G(53세)의 오른 다리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조수석 유리 쪽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6. 6. 03:2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 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