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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4 2015노1315

뇌물공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누범으로 집행유예 결격이라도 벌금형으로 선처를 요망한다는 취지이다. .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점,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합계 1억 5,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그 사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뇌물의 액수도 2억 원에 이르는 점, F이 J 그룹으로부터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뇌물을 교부받은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이 F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전달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적지 않은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3년 6월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6월(기본영역) )를 하회하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의 양형 판단을 다시 살피건대,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이 있고, 덧붙여 피고인이 원심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누범으로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수 범행의 발각이나 지명수배 여부와는 관계없이 체포 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하기만 하면 자수에 해당된다 대법원 1997.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