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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5고단6675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C, D,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등은 함께, 2015. 6. 5. 21:52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호프 주점에 찾아가, C가 피해자에게 “5,000 원만 달라. 담배 3 개비만 달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 이 개 같은 년, 이 씹할 년 너 싸가지 없어서 이 동네에서 가만 두지 않겠다.

몸 파는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D, 피고인, E은 위 주점 앞에 눕고, 번갈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당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C, H, I, 피고인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등은 함께, 2015. 6. 7. 22:00 경 인천 남구 J 소재 피해자 K가 관리하는 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 소유의 파라솔 의자에 앉아 서로 싸우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편의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시가 1,000원 상당의 과자를 가져오는 등 약 5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등은 함께, 2015. 4. 초순경 인천 남구 L 소재 피해자 M가 운영하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의자에 앉아 소리를 지르며 서로 싸우고, 이에 피해자가 비켜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3. C, 피고인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등은 함께, 2015.5. 13. 23:00 경 인천 남구 N 소재 피해자 O이 운영하는 횟집에 찾아가, C는 “ 외상으로 술을 달라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위 횟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집어던지면서 “ 경찰에 신고하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은 횟집 밖에 설치된 수족관에서 해삼 3마리를 꺼내

어 감추어 두는 등 소란을 피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