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2038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광산( 이하, ‘ 이 사건 광산’ 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G에서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파쇄시설을 설치해 달라, 회사 운영비를 대신 지급해 달라,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 달라, 이자 대신 생산되는 광물 1톤 당 2만 원으로 해서 생산 작업비를 뺀 돈을 주겠다, 빌려준 돈은 G 투자금을 받아서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G에서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피고 인은 직원들에게 급여나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광산 임대인에게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산지 전용허가 신청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웠으므로, 광물 생산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이익금은 물론 원금도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회사 운영비 차용 명목으로 2012. 12. 31.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3. 6. 17. 경까지 12회에 걸쳐서 합계 2,080만 원을 송금 받고, 파쇄시설 설치 및 회사 운영비 대납 명목으로 2012. 12. 28. 경 H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3. 6. 26. 경까지 48회에 걸쳐서 합계 9,325만 755원을 송금 또는 지급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19. 경 이 사건 광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광산에 투자를 하면 3개월 안에 원금은 돌려주고 광산을 운영하여 1,000만 원 이상 벌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