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처분취소 등의 소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를 포함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8쪽 10행의 “그런데”부터 16행의 “부적법하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그런데 원고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전통지(을다 제3호증) 이전에 2016. 11. 1.자 위반행위 계고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을다 제2호증)가 있었고, 위 계고 및 부과예고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고하니 우편 수령 후 30일 이내에 시정(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기 바라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산출내역과 같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며, 이 사건 사전통지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하였으나 시정하지 아니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라는 내용인바, 위 2016. 11. 1.자 계고가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 제2항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하여야 한다. 에 따른 계고이고, 그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사전통지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한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 C, E, H에 대한 이 사건 사전통지(갑 제3호증의 5, 갑 제5호증의 5, 갑 제8호증의 7)는 시정명령(갑 제8호증의 1, 을나 제3, 29호증 이후 통지된 것으로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