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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2 2019고정4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회사 직원을 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C)로 “신차 수출 업무를 하는 곳인데 명의를 빌려주면 그 명의로 신차를 구입한 후 회사 명의로 이전하는데 필요하므로 인적사항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 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29. 16:00경 충남 부여군 D에서 위와 같은 제의를 한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고, 보이스톡을 이용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