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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7 2017고단186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광양시 B, 7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 C을 통하여 2017. 7. 10.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광주 ㆍ 전 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주거지 확인)

1. 현역병 입영 통지, 현역병 입영 통지 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본문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