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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8 2017고단160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 여, 29세) 는 위 회사의 주주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23:44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와인 바에서 피해자, 위 회사 부대표인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 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를 끌어당겨 껴안아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피해자 그리고 위 와인 바에 함께 있었던

H은 피고 인의 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증거는 CCTV 녹화 영상 CD에 저장된 영상 파일( 이하 “ 이 사건 영상 파일” 이라 한다) 이다.

그런데 이 사건 영상 파일은 위 와인 바의 CCTV에 촬영된 원본 동영상 파일을 피해 자가 그 업주로부터 USB에 복사 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복사 파일의 영상 중 추행장면 부분만을 특정하여 제출하기 위하여 영상을 편집한 것이다.

나. 디지털 저장 매체에 담긴 동영상 파일이 복사 등이 된 경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 동일성 및 무결성’ 요건이 요구되고 그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디지털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상 파일은 무결성 또는 동일성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위 와인 바의 업주로부터 원본 동영상 파일을 USB에 복사 받았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