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191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5. 21:3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B 아파트 202동 1802호에서 피해자 C(23 세) 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에 튀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