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자원본부에 근무중인 계약직 공무원이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2. 27. 01:00경 제주시 B에 있는 'C'단란주점내에서 피고인와 같이 술을 마셨던 피해자 D(남, 30세)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의 지갑안에 있던 삼성카드 1매를 절취 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5. 2. 27. 01:39경 제주시 B에 있는 'C'단란주점내에서 양주 1명을 주문하고 마시고는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E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 12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27. 03:41경 제주시 B에 있는 'F'유흥주점내에서 양주 1명을 주문하고 마시고는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G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 15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7. 04:24경 제주시 B에 있는 'H'유흥주점내내에서 양주 1명을 주문하고 마시고는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I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그 대금 15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27. 05:51경 제주시 B에 있는 'H'유흥주점내에서 양주 1명을 주문하고 마시고는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