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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7 2019고단16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11. 21. 01:20경 인천 연수구 C 상가 건물 1층 복도에서 술에 만취해 복도에 엎드려 있는 D의 옆에 휴대전화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연락처를 검색하다가 마침 D을 찾아 위층 주점에서 1층으로 내려 온 피해자 E을 만났고, 피해자가 친구 D의 머리에 침이 묻어 있는 것에 대해 “누가 침을 뱉었느냐”라고 하면서 말다툼이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옷을 붙잡고 계단 쪽에서 넘어지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에 걸쳐 마구잡이로 때리고, 계속해서 수회에 걸쳐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

1. 사진(E,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