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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0 2016고합8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한다 )를 밀수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초순경 인터넷사이트인 일명 ‘D ’에 접속하여 미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에게 엑스터시 100 정을 주문하면서 대금으로 300,000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지불하였다.

위와 같이 엑스터시 매매대금을 지급 받은 성명 불상자는 2016. 5. 경 엑스터시 112 정을 검정비닐에 넣어 스타킹으로 싸는 방법으로 포장하여 국제 특 송 화물로 피고인이 지정한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편의점으로 발송하여, 2016. 5. 말경 위 F 편의점에 위 엑스터시가 배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엑스터시 112 정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엑스터시 사진, 압수 조서, 마약 감정 의뢰,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 등( 증거 목록 순번 1, 6번)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유 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 년

2.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 년 [ 유형의 결정] 마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