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8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1. 10:21 경 휴대전화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문제로 계좌를 대여해 주면 한 달에 2번 사용하는데 1 회당 대여료로 60만 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2016. 11. 22. 10:20 경 부산 금정구 B에서 택배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