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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4154

보관료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1.항 기재 소재지 지상에 컨테이너 100개를 야적하고, C라는 상호로 보관창고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2013. 3. 9. 피고와 사이에 58번 컨테이너에 대하여 임대기간 2013. 3. 9.~2013. 3. 18., 차임은 3만원(월로 계산시 1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임대차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위 컨테이너에 적치된 물품을 수거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2013. 6. 9.부터 2018. 3. 8.까지의 보관료 57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위 컨테이너에 적치된 물품의 수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