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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3가합538305

손해배상(공)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별지1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거주 지역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이라고만 한다)은 수원비행장 설치 전 또는 그 후인 별지2 손해배상내역표 ‘최초전입시기’란 기재 각 일자에 수원비행장 인근인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구운동, 서둔동, 탑동, 세류동 등에 있는 같은 표 ‘거주지’란 기재 각 주소에 같은 표 ‘거주기간’란 기재 각 기간 주민등록을 유지하였다.

나. 수원비행장의 연혁, 현황 및 사용상황 1) 수원비행장은 1954. 11. 28.경 설치되었고, 남북방향으로 뻗어있는 길이 약 4km의 활주로시설 2개를 갖추고 있으며,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KF-5E/F 전투기와 RF-4C 정찰기의 비행훈련을 하는 등으로 운용하고 있다. 2) 수원비행장에서는 2012년도에 평일 주간(통상 09:30부터 17:00까지)에는 총 209일 동안 6,515회(1일 평균 31.17회)의 비행이, 평일 야간(통상 18:30부터 20:15까지)에는 총 67일 동안 총 571회(1일 평균 8.52회)의 비행이,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통상 10:00부터 12:00까지)에는 총 11일 동안 총 48회(1일 평균 4.36회)의 군용기 비행이 이루어졌다.

다. 수원비행장 인근 지역의 항공기소음 정도 2012. 12. 13.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의 실측자료를 토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5270 손해배상(공) 청구사건의 감정인 B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수원비행장에서의 군용기 비행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거주지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는 항공기 소음 영향도(WECPNL, 이하 ‘웨클’이라고 한다)로 표시할 때 별지2 손해배상내역표 ‘소음도’란 기재 각 해당 소음도와 같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바, 위와 같이 분석된 소음도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거주 지역에 따라 정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