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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34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 등의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8.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 있는 국민은행 조원동 지점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의 통장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2012. 2. 21. 서울 동작구 신대 방역 근처에 있는 기업은행 신대 방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의 통장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위와 같은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각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2. 경 성명 불상자 3명으로부터 ‘ 휴대전화 매장을 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200만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 불상자 3명과 함께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사무실을 임대한 후 이 사무실에 ‘E’ 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0. 15:00 경 위 E 매장에서 위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 F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매장의 사장이고 위 성명 불상자들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휴대전화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판매점을 실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속칭 바지 사장에 불과 하여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 받더라도 판매 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