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9. 25. 오후경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고인 B에게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돈이 없으니 도와 달라, 피해자 E 창고에 타이어가 많아 몇 개 가져와도 모를 것 같으니 같이 가서 훔친 뒤 이를 팔아서 돈을 마련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9. 26. 00:34경 군포시 F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타이어 보관창고에 G 포터트럭을 타고 가,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창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888,000원 상당의 타이어 40개를 창고 밖으로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창고 밖으로 가지고 나온 타이어를 위 포터트럭에 실은 뒤, 피고인 A가 위 포터트럭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포터트럭에 동승하여 위 장소를 빠져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분실 타이어 품목 리스트
1. 수사보고(피해액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나.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