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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4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23:2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에 이르러 그곳 갓길에 주차하기 위해 후진을 시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보행자가 빈번하게 통행하는 번화가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을 시도할 경우 차량 뒤쪽으로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뒤쪽으로 길을 건너가던 피해자 E( 여, 23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을 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 측 측부(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 조회, 의무보험 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