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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2.02 2020고정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푸조 300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 18: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영등포구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1차로와 2차로를 걸친 채 진행하던 중, E 6.5톤 프리마 화물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F(38세)이 경음기를 1회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정당한 이유 없이 1차로와 2차로를 걸친 채로 서행운전하면서 피해자의 화물차 진로를 방해하다가 브레이크를 2-3회 밟아 급제동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블랙박스 영상cd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경음기를 울려 놀란 나머지 브레이크를 밟았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우회전을 하려다 2차로 뒤쪽에서 오는 택시로 인해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지 보복을 위해 난폭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진로 변경과 급제동 금지 위반을 연달아 하거나 반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1차로와 2차로를 걸쳐서 달리다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리자 갑자기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연달아 급제동하였다.

② 피고인이 잠시 후에도 피고인의 진로 앞에 아무런 장애가 없음에도 한 차례 제동하였다.

③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직전에도 가속과 제동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제동한 이후 2차로로 택시가 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