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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가합13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2. 표의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 중 같은 표의 ‘지분’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의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다.

나. 별지

3.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은 대구 동구 B에 거주하던 여러 가문들이 마을의 서당 건립을 위해 공동으로 매수하여 피고 C, D, E, F, G, H, I 앞으로 각 1/7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이다.

이후 원고는 1949. 12. 31.경 위 부동산과 그 지상의 건물을 매수하여 ‘J’라는 현판을 설치하고 문중 제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문중 제사를 위한 위토로 사용하기 위하여 1938. 2. 22. K로부터 별지

3.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의 종원인 피고 L, M, N, O, P와 망 Q 앞으로 각 1/7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 갑 제4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부동산은 1938. 2. 16. K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1938. 2. 23. 망 Q, 피고 L, M, N, O, P 등 6명 앞으로 각 1/7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어, 나머지 1/7 지분은 K이 그대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를 마쳤다.

이후 망 Q가 사망하여 그 1/7 지분이 2003. 1. 29. 피고 R 앞으로 이전되었다. 라.

원고는 문중 제사를 위한 위토로 사용하기 위하여 1971. 1. 15. S으로부터 별지

3.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원고의 종원인 피고 N, O, P, T, U, V 앞으로 각 1/6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6. 2. 28.경 종중규약에 따라 종원 임원회를 개최하여 위 각 부동산을 원고 앞으로 이전하기로 결의하였다.

원고는 별지

3.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의 지분권자로 등기된 종원들인 피고 L, M, N, O, P, R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명의신탁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의 지분권자로 등기된 종원들인 피고 N, O, P, T, U, V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