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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5.28 2020고단1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경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을 올리는 작업을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10. 10. 15:0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인동우체국에서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서류,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